연차휴가 일수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ㄱ
근속년수1년이상자 15일 이고 2년마다 1일씩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자는 1달만근시 1개 부여.)
질문:
2010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인자에 한해서 부여되나요?
출근율이 8할이 넘을시 결근일수와는 무관하나요? 2010년에 예를들어 결근을 10일 한사람이나 20일 한사람이나 30일 한사람이나 똑같이
15일이 부여되나요?
이에 따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ㄱ
근속년수1년이상자 15일 이고 2년마다 1일씩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자는 1달만근시 1개 부여.)
질문:
2010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인자에 한해서 부여되나요?
출근율이 8할이 넘을시 결근일수와는 무관하나요? 2010년에 예를들어 결근을 10일 한사람이나 20일 한사람이나 30일 한사람이나 똑같이
15일이 부여되나요?
이에 따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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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 2011.01.08 | 3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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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1.01.10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에는 10일, 9할이상인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등 출근율에 따라 기본 연차휴가일수는 차등하여 적용하였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를 15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1년간의 총일수 365일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을 말함)에 대해 8할 이상이라면 결근일수가 개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관계없이 15일의 기본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