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바리 2011.01.08 14:42

연차휴가 일수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ㄱ

근속년수1년이상자 15일 이고 2년마다 1일씩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자는 1달만근시 1개 부여.)

질문:

2010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인자에 한해서 부여되나요?

출근율이 8할이 넘을시 결근일수와는 무관하나요? 2010년에 예를들어 결근을 10일 한사람이나 20일 한사람이나 30일 한사람이나 똑같이

15일이 부여되나요?

이에 따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8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에는 10일, 9할이상인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등 출근율에 따라 기본 연차휴가일수는 차등하여 적용하였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를 15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1년간의 총일수 365일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을 말함)에 대해 8할 이상이라면 결근일수가 개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관계없이 15일의 기본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18 1756
임금·퇴직금 실질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등기 임원도 퇴직금이 없나요? 1 2011.01.18 3026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70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임금·퇴직금 억울한 경우를 당해서요.. 1 2011.01.17 1480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1 2011.01.17 747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시 1 2011.01.17 2217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1 2011.01.17 4409
해고·징계 해고(무단결근) 1 2011.01.17 2158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 2011.01.17 1012
기타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01.17 1405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2011.01.17 2308
근로계약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2011.01.17 322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2011.01.17 1339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기타 퇴직 할 수 있나요? 1 2011.01.16 1940
여성 육아휴직/퇴직금 1 2011.01.16 2761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2011.01.16 18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