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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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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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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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 2016.04.22 | 52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18.08.26 | 1174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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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35 | |
해고·징계 |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23.10.02 | 854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0 | |
임금·퇴직금 |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 2023.01.19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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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 2019.05.09 | 2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한 수습근로자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근로자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집공고문에 약정된 임금에 대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약정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시간당 4320원)에 미달할수는 없으므로 최소 시간당 4320원이상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구체적인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or.kt/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