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qh 2011.01.10 10:57

안녕하세요

 

정부기관 00실 산하 000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1년 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09년 9월부터 3개월단위로 총 6회의 형식적인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09.9~11, '09.12(한달), '10.1~3, '10.4~6, '10.7~9, '10.10~12)

그리고 '10년 12월 초 연구원측에서는 내년 고용과 관련해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12월 중순쯤 계속 계약(같이 지속적으로 연구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2월 29일 위촉연구원 전원 해촉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첫째주 중 다시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재고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류상 퇴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7일 면담을 거쳐 재고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서류상으로 퇴사를 요청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또 1월 10일자로 재고용하겠다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3일을 앞둔 해촉통보는 적절한 것인지? (계약기간에 명시되어있었지만 형식적인 재계약이 이뤄졌기때문에 내년에도 계약될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계약갱신은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는건인지

 

3, 서류상 퇴사, 신규임용 형태이므로 계약기간 1년이후 발생하는 15일 연차 및 복지카드는 소멸되는 것인지

(1년 이상 근무한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정산 대상이지만, 1년 미만 근무한 위촉직들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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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과정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연속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3일을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다시 재계약이 되었다면 사실상 복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일전 부당해고를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

    반복 갱신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등의 방식으로 입사시험 또는 면접등의 방법으로 입사를 하였고 본인의 자발적 퇴사 이후 공개채용등의 방식으로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기존 근로관계와 단절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12.31. 이후 면접등을 통하여 재계약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 후 공개채용의 절차를 통하여 입사를 한 것이라면 신규입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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