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jtt 2011.01.11 11:43

직장을다니다가 무면허운전으로인하여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부득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엔 개인적인 사유로 하여 직장을 그만두는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이후 항소하여 벌금으로 출소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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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 중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 금고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사유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것으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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