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걸 2011.01.11 13:28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회사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한후 퇴직금 제도를 선지급 형식으로 하여 매월 급여에 나눠서 지급하고있습니다. 물론 연봉금액에 미포함된 금액이구요.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목돈으로 나가는 퇴직금이 부담되다보니 나눠서 주는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  문제가 되는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은 퇴직금 미포함금액으로 포기되어져있고 별도 항목으로 퇴직금은 월로 나누어 얼마씩 지급한다라고 작성해서

다들 서명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인식하고 계시구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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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어찌되었건 퇴직금을 매월마다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시정하시는 것이 차후 회사와 근로자들간의 법적인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퇴직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준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다만 매월 미리 지급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시면 해결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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