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무 단협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도 진행되고 있는데
무단협상태라고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지
혹은 무단협과 상관없이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협정체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무 단협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도 진행되고 있는데
무단협상태라고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지
혹은 무단협과 상관없이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협정체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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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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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경우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종전의 임금 수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임금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종전의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종료되는 날 이전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시고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