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제입니다.
2009.01.15 입사하여 2010.7.16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산한 퇴직금은
2010/04/17 ~ 2010/04/30 기본급 : 642,609원 업무수당 :140,000원
2010/05/01 ~ 2010/05/31 기본급 : 1,377,020원 업무수당 : 300,000원
2010/06/01 ~ 2010/06/30 기본급 : 1,377,020원 업무수당 : 300,000원
2010/07/01 ~ 2010/07/16 기본급 : 734,411원 업무수당 : 160,000원
으로 평균임금 55,286원으로 2,490,142원이 책정되었는데
혹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건 회사에서 정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했을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64,192원으로 퇴직금이 2,891,278원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맞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이 월기본급 1,377,020원이고 업무수당을 월 300,000원을 받는다면 상담글에서 예시한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따른 1일 평균임금(1일 55,286원)은 적절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인 귀하의 입장에서 1일 평균임금(55,286원)이 1일 통상임금(64,192원)이 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64,192원)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1일 통상임금 = {(1,377,020원+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4,192원
참고할 사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64,192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55,286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