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다영 2011.01.11 23:47

cgv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2년동안근무하고 2년이 만기여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년동안 80시간 이상일을할경우 에는 4대보험 세금을 냈었고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년동안 일하였는데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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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2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월단위 80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15시간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 15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고 퇴직하였다면 1주 15시간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4개월의 재직기간중 1주 15시간이상(월80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이 16개월이고, 1주 15시간미만(월80시간미만) 근무한 기간이 8개월이라면, 16개월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1주15시간(1월80시간)미만기간과 이상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2개월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과 5인이상이 반복되는 경우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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