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tou 2011.01.12 00:02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년 6개월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구요...

2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16개로 늘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2년 이상 근무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해당사항이 없나요?

회사에서는 올해도 역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이게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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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차에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비록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사 3년차가 될 때에는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게 되며 귀하가 추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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