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13 00:09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의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부산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가 있으니 해당 지역 상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051) 583-0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5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77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근로시간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1.05.10 597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2015.07.30 5770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6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4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77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45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0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32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82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099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13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3887
»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8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4.08.28 37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