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13 00:09

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법적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3. 부산 시내버스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은 법 태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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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의 상황을 알지 못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부산내 한국노총 부산상담소가 있으니 해당 지역 상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산상담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051) 583-00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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