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거픈우달 2011.01.13 17:59

 

1. 주 40시간 근무를 하며 대리이상의 직급은 야근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연봉에 포함시킬수 있는것인지요?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녁식대는 6,000원한도내에서 지급해주네요.

 

2. 휴일근무시 수당으로 주지않고 대체휴무로 주고 있습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기획실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어도 상관없는것인지요?

 

3. 매년 년차가 생기고 대체 휴무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작년 년차는 18개 가량되며, 대체휴무는 현시점에 14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년차를 먼저 사용하여 쉬고싶은데 대체휴무에서 먼저 제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휴일날 직원이 나와서 일할때 다음날 쉬는것으로 간주하여 대휴를 지급하는 것이며, 무급휴일 및 평일날 쉬는것은 대휴에서 먼저 제하는 것이 노동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는군요.. 맞는것인지요? 작년 한해 년차는 전혀 사용을 못하였고 회사 분위기상 연차 또는 대휴를 사용하면 윗 상사들에게 엄청난 눈치밥을 얻어먹는군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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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1.18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힙니다.(서울고법 2009누30112)
     그러므로 임금 총액에 연장근로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정산제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휴일대체휴무와 구별되는 보상휴가제가 있으며 휴일대체휴무란 정해진 휴일을 변경하여 기존 휴일일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날에 휴일로 하여 휴무를 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때 가산율을 포함하여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체휴무는 특정한 날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휴가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대휴를 사용하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배거픈우달 2011.01.18 11:44작성

    3번 추가 질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는상태이며,

    휴일날 근무를 하면 명목상 대체휴무를 지급하나 무급일(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등) 때 년차에서 제하는 것이아니라 대휴에서 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만약 미사용 휴가수당이 전혀 지급이 되고있지않다면 회사에 어떻게 따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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