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꽁 2011.01.14 09:44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24시간 교대근무자가 받을수 있는

최저임금 항목별 내역(기본급,야간가산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알고져 합니다.

계산방식에 따른 임금 책정액이 업체별로 제각각인 관계로 정확한 산출내역을 알고져 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총4시간(주간 2시간 및 야간2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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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20시간(24시간 - 휴게시간 4시간)
    소정근로 : 20시간 * 365 /2 / 12 = 304.16시간 * 3,456원(최저임금 80%)
    야간근로 : 6시간 * 365 / 2 / 12 / 2 = 45.62시간 * 3,456원
    연차휴가 : 3,456원 * 12시간 * 미사용일수
    퇴직금은 경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 떄문에 개별 근로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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