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2011.01.14 09:49

안녕하세요?

년차수당을 그냥 퇴직기준으로 지급해준다는데요 (여태 년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는것 같음/몰랐던거 같음)

입사 2009년1월5일

퇴사 2011년1월 25일 예정 입니다.

년차를 몇개로 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근무입니다.) 그럼 몇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급받는 갯수에 일당은 얼마를 곱하면

되는지요?

급여는 (기본급 100만원 / 차량지원금 20만원 / 식대 10만원) 에서 세액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약 년차수당을 퇴직시에 받는다면 퇴직금 정산할때 년차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1.16 0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09.1.5.이고 2011.1.25.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임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2009.1.5 ~ 2010.1.4. 기간에 대해 : 2010.1.5.~2011.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11.1.5.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2010.1.5 ~ 2011.1.4. 기간에 대해 : 2011.1.5.~퇴직일 전일(2011.1.24)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일(2011.1.25)로부터 14일이내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지원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일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00만원/209시간 = 4,785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4,785원*8시간 = 38,280원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전 1년이내(2010.1.25.~2010.1.24)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1년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2011.1.5.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위 1.)입니다. 다만, 전액(15일*1일통상임금)이 아닌 1/4에 해당하는 금액{(15일*1일통상임금) * (1/4)}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으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대박이 2011.01.24 18:51작성

    저의 재직기간은 2년이 넘는데 년차수당을 30개가 아니라 15개밖에 못받는건가요? 다른 지식 검색에는 30개로 계산하던데요,,,   그리고 이 년차수당에서 -건강,국민,고용 보험금액은 공제하고 실수령으로 금액을 받는거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체혐상의 효력 1 2011.01.31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1.31 12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방법 1 2011.01.31 2816
임금·퇴직금 저희 어머니 퇴직금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1.01.31 1301
기타 5인미만 사업장의 년차수당 1 2011.01.31 44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2011.01.31 2872
휴일·휴가 휴직 복직자 차 발생? 1 2011.01.31 1532
근로계약 근무약정 1 2011.01.31 142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527
해고·징계 급합니다... 1 2011.01.31 1987
임금·퇴직금 2006년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1 2011.01.30 1853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56
임금·퇴직금 퇴직급 받을수 있나요? 1 2011.01.30 1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1.30 131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되서 짤리게 되었는데요. 1 2011.01.29 326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 1 2011.01.29 1531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1.01.28 189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2
임금·퇴직금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2011.01.28 74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