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jia 2011.01.14 10:04

 

실업급여관련 퇴직하는 사유가 권고해직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좀 알려주세요

 

사유:

 

입사한지는 6개월 정도 되었으며,

 

한달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은 겸무 비서이자, 해외출장을 다니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사장님과 관리부팀장 두분이서 밖에 나가셔서..

 

모 대학에가서 제 자리를 대체할 여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날 당일 저에게

 

다음주에 새로 여자분이 올 것이고,,

 

저는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파견될 자리는 전에 듣기론 고등학교 나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킬 사람이 채용될 자리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로썬 갑자기 내려진 회사 결정에 너무 당황 스러웠으며,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의 사유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해 퇴직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하였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업무에 다른 대체근무자를 채용준비중이거나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다른 대체근무자의 채용준비만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발령의 경우, 전보 발령된 곳으로 통근하는 것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소요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06년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1 2011.01.30 1853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46
임금·퇴직금 퇴직급 받을수 있나요? 1 2011.01.30 1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1.30 131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되서 짤리게 되었는데요. 1 2011.01.29 326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 1 2011.01.29 1531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1.01.28 189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2
임금·퇴직금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2011.01.28 7435
근로계약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1 2011.01.28 212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8
임금·퇴직금 감급관련문의 1 2011.01.28 1227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28 1095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1.28 3138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2011.01.27 4956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533
임금·퇴직금 운수종사자 급여 1 2011.01.27 1256
여성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2011.01.27 2445
Board Pagination Prev 1 ...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