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다가날아 2011.01.14 14: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가 경영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방안중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될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요?
우리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취득분은 얼만큼인지요?
대주주의 이사및 감사 선임권과 대치될수 있는데 해결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참고할수 있는 기타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질문은 다른분것을 복사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우리사주제도를 포함한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우리사주제도 관련 정보 사이트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esop.or.kr

    https://www.ceso.or.kr

    https://www.ceso.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36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46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7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3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59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9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 2011.01.14 1876
여성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2011.01.14 8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1.01.14 1714
휴일·휴가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2011.01.14 2189
» 기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2011.01.14 1904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2011.01.14 1489
근로계약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1.14 28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14 1282
임금·퇴직금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2011.01.15 103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Board Pagination Prev 1 ... 3804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