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다가날아 2011.01.14 14: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가 경영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방안중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될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요?
우리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취득분은 얼만큼인지요?
대주주의 이사및 감사 선임권과 대치될수 있는데 해결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참고할수 있는 기타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질문은 다른분것을 복사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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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우리사주제도를 포함한 근로자의 경영참여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우리사주제도 관련 정보 사이트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esop.or.kr

    https://www.ceso.or.kr

    https://www.ceso.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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