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s5351 2011.01.14 14:36

아파트에서 근무중입니다.

1년 단위로 용역회사와 계약중인데  이 경우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참고로 용역회사는 2년 단위로 아파트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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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0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사용하는 경우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관리회사A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탁기간을 설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사용될 근로자들과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2년이상을 초과사용하였더라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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