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인해 중간퇴직금정산하여 올해연차수당을정산한다고합니다.
회사는 6월30일까지는 변경전 임금처계 , 7월1일부터 인상된임금체계 로산정하여지급한다고합니다
맞는가요
또한 지급시기도 변경전은3월 변경후는 7월지급한다고합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인해 중간퇴직금정산하여 올해연차수당을정산한다고합니다.
회사는 6월30일까지는 변경전 임금처계 , 7월1일부터 인상된임금체계 로산정하여지급한다고합니다
맞는가요
또한 지급시기도 변경전은3월 변경후는 7월지급한다고합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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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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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 2011.01.28 | 3342 | |
임금·퇴직금 |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 2011.01.28 | 7445 | |
근로계약 |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1 | 2011.01.28 | 2128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 2011.01.28 | 4798 | |
임금·퇴직금 | 감급관련문의 1 | 2011.01.28 | 122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8 | 63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28 | 109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1.28 | 3138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 2011.01.27 | 496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 2011.01.27 | 8559 | |
임금·퇴직금 | 운수종사자 급여 1 | 2011.01.27 | 1256 | |
여성 |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 2011.01.27 | 2445 | |
근로계약 |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 2011.01.27 | 2467 | |
임금·퇴직금 |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 2011.01.27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1.01.27 | 1067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 2011.01.27 | 2833 | |
기타 |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 2011.01.27 | 2768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 2011.01.27 | 68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당시의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8년 4.1.입사자의 경우 2008.4.1.~ 2009.3.31.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9.4.1.~2010.3.31.까지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은 2010.3.31.이므로, 연차수당은 2010.3월 현재의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조할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