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쮸니 2011.01.15 04:20

제가 2009년 3월26일 입사하여 2010년 4월6일 급여에서부터 2011년 1월6일까지 연차수당을 받아오다가

업장에서 이번에 연차수당대신 연차휴가로 1년이상 근무자 15일,   3년이상~16,  5년이상~17일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한다는데...

 

1. 연차휴가 15일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해당하는건 15일인데 윗분은 15일안에 구정,추석,휴가휴무일이 각1일씩이 연차휴가 15일안에 같이 포함이라는데 맞는지요??

 

3. 연차휴가를 쓸수 있는 기간도 6월~8월사이라는데 이렇게 짧은기간을 정한상태에서 사용해야되는지???

 

4. 연차휴가를 다사용못했을때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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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않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일(예:1.1.)로 할 수 있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수당)을 발생, 사용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3.26.~2010.3.25.기간에 대해 : 2010.3.26.~2011.3.2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3.26.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2010.3.26.~2011.3.25.기간에 대해 : 2011.3.26.~2012.3.2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3.26.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또는 귀하가 상담글에서 '6~8월'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이유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며, 회사 자체의 사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주휴일 포함)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다른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 추석, 여름휴가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또는 휴가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기존사례

    https://www.nodong.kr/514101

     

    3.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기존사례

    https://www.nodong.kr/4033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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