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야 2011.01.15 17:17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 여직원이  2009.9.1입사하여  2010.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1년4개월 근무)

1.퇴사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2.그리고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산입하여야 하는지요?(연차수당은 급여지급시 지급)

   이제까지는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지만 연,월차는 주6일근무제도때 연,월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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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의 기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할 연차수당입니다.

    2010.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2011.1.1.입니다. 따라서 퇴직일(2011.1.1) 이전 1년간인 2010.1.1.~12.31.기간중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2009.9.1. 에 입사하였다면, 2009.9.1.~2010.8.31.기간이 출근율에 따라 2010.9.1.부터 퇴직일 전일(2010.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 당일(2011.1.1.)에서야 비로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1.1.1.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2010.1.1.~12.31.)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입사일로부터 2년이하의 기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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