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노동조합과노사발전위원회가 공존하고있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위원이고요,
다름이아니라 연차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저희가 사납금은 더내는데 받는금액은 작습니다.법적으로 소급하여 받을수는없는지요.
노조 1일 54000입금 연차수당10770원
위원회 1일 85000입금 연차수당 8460워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노동조합과노사발전위원회가 공존하고있습니다. 저는 노사발전위원이고요,
다름이아니라 연차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저희가 사납금은 더내는데 받는금액은 작습니다.법적으로 소급하여 받을수는없는지요.
노조 1일 54000입금 연차수당10770원
위원회 1일 85000입금 연차수당 8460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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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및상여금 1 | 2011.01.26 | 99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1.01.26 | 132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요청할수있나요 1 | 2011.01.26 | 182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미지급 1 | 2011.01.26 | 3907 | |
해고·징계 |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 2011.01.25 | 11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1.25 | 1623 | |
근로시간 |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 2011.01.25 | 4797 | |
임금·퇴직금 | 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 2011.01.25 | 905 | |
임금·퇴직금 | 근로단절 후 퇴직금 정산. 1 | 2011.01.25 | 2048 | |
근로시간 | 정상근로일의 무급 휴무처리 방법 | 2011.01.25 | 2259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공백기간 이후 재사용과 관련문제 | 2011.01.25 | 1869 | |
휴일·휴가 | 근속1년미만 퇴직자 연차보상 문의 | 2011.01.25 | 3142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1.01.25 | 2884 | |
기타 | 아르바이트 관련 | 2011.01.25 | 11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 2011.01.25 | 309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 2011.01.25 | 1364 | |
임금·퇴직금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011.01.25 | 18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1.01.24 | 1072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에게 연차수당 지급시 문제 되나요? 1 | 2011.01.24 | 9642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긴급) 1 | 2011.01.24 | 26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1일액)은 통상임금(1일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1일액)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소속 또는 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통상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을 달리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노조원과 위원회소속원의 임금체계가 다르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다르면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액의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