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4피 2011.01.16 19:44

저는 2006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011년 1월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입사당시 년봉제로 1500만원 받았구요 현재는 약2200만원정도됩니다. 1월말일부로 이직하려고 사표를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앞의 퇴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회사 규정상 년차수당을 지급할수없다고 했다고합니다. 월차는 1개월만근하면 하루씩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년차수당을 한번도 받아보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얼마쯤 받을수 있고  사측에서 규정상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하아여야하며 회사측은 어떠한 처벌이있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규정이 있다고한걸 보지못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0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10일(또는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사업장내에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2006.12.6. 입사를 하였다면
    2008.12.6. 연차미사용수당 10일
    2009.12.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일
    2010.12.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일
    2011.1.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일이 발생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498
임금·퇴직금 운수종사자 급여 1 2011.01.27 1249
여성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2011.01.27 2438
근로계약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2011.01.27 2458
임금·퇴직금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2011.01.27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1.01.27 1067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2011.01.27 2828
기타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1.01.27 2760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2011.01.27 6873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908
근로계약 근로자여부와 퇴직금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1.27 1738
해고·징계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2011.01.26 3723
해고·징계 예고해고와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1.01.26 2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4 2011.01.26 2430
고용보험 . 1 2011.01.26 5498
해고·징계 보직해임후 해고 1 2011.01.26 1752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2011.01.26 14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기간 1 2011.01.26 5077
근로계약 고용관계 연속성 여부 1 2011.01.26 1990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26 1114
Board Pagination Prev 1 ...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