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퇴직금 | 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 2011.02.08 | 109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 2011.02.08 | 19799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2.08 | 1307 | |
임금·퇴직금 | 학생실습기간 1 | 2011.02.08 | 1593 | |
해고·징계 | 황당합니다... 도움부탁드릴께요 1 | 2011.02.08 | 1982 | |
고용보험 |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1 | 2011.02.07 | 769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기간 2 | 2011.02.07 | 16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근무상황에 대한 문의 1 | 2011.02.07 | 1388 | |
임금·퇴직금 | 1인 사업장 퇴직금 1 | 2011.02.07 | 1189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11.02.07 | 3302 | |
임금·퇴직금 |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 2011.02.07 | 2731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6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성과급 | 2011.02.07 | 37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휴무무급 1 | 2011.02.07 | 3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개인사업자) 2 | 2011.02.07 | 3049 | |
근로시간 | 주 40 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연차 1 | 2011.02.07 | 30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 1 | 2011.02.07 | 241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기준. 1 | 2011.02.07 | 2492 | |
임금·퇴직금 | 연차,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1.02.07 | 3316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2.06 | 1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일이 2011.2.1.이라면 이로부터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09.8.1.부터 2011.1.31.사이에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2009.8.1이후 다른 회사B에 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B회사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가입일수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제공없이 단지 퇴직일만 늦춘다고 하여 고용보험가입일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64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