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선거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에
임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역산하여
각종 결의기금 (노조비,콜회비등) 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구를 이유로 임원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입사한지 3년 이상인 자로 해석 할 수 있는지요?
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상 임원선거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여러가지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에
임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역산하여
각종 결의기금 (노조비,콜회비등) 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구를 이유로 임원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입사한지 3년 이상인 자로 해석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 2011.01.28 | 7429 | |
근로계약 |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1 | 2011.01.28 | 2128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 2011.01.28 | 4791 | |
임금·퇴직금 | 감급관련문의 1 | 2011.01.28 | 122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8 | 63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28 | 109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1.28 | 3138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 2011.01.27 | 495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 2011.01.27 | 8511 | |
임금·퇴직금 | 운수종사자 급여 1 | 2011.01.27 | 1249 | |
여성 |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 2011.01.27 | 2441 | |
근로계약 |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 2011.01.27 | 2458 | |
임금·퇴직금 |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 2011.01.27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1.01.27 | 1067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 2011.01.27 | 2828 | |
기타 |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 2011.01.27 | 2760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 2011.01.27 | 6873 | |
기타 | 피복비 1 | 2011.01.27 | 5908 | |
근로계약 | 근로자여부와 퇴직금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7 | 1738 | |
해고·징계 |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 2011.01.26 | 37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에서 "임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역산하여 각종 결의기금 (노조비,콜회비등) 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실이 없는자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1) 조합원의 각종 결의기금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2) 임원입후보자의 최소한의 노조활동 충실도를 점검하자는 취지로 해석되며, 3년을 기준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10년, 20년전의 체납사실과 같이 무한정한 체납사실을 묻지 않고, 체납여부의 사실확인이 가능한 합리적 기간에 대해서는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규정을 '취업한지 3년이상인자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