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0.08월에 입사후 최근(1/5)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핸드폰, 집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면 일할의사를
물어 보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켜져있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2010.08월에 입사후 최근(1/5)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핸드폰, 집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면 일할의사를
물어 보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켜져있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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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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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기간 1 | 2011.01.26 | 50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근로자에게 출근촉구 및 미출근시 징계가능 등을 기재하여 실거주지로 출근독촉장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출근독촉장은 가급적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여야 차후 입증가능하므로 유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