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띠맘 2011.01.17 22:53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8년 9월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작년 2010년 1월 회사에서 연차발생에 대해 고지하여 주었습니다.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덧붙여 설명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추석, 설날, 하계휴가, 기타등등 공휴일을 연차에서 뺄것 이므로 사실상 연차가 1~2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사규에 공휴일을 연차에서 뺀다고 되어있다면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올해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는 아직 사용을 안한것이니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그 사용일을 지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국경일은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국경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등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2009.11.07 3287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86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5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28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2018.05.11 3211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74
근로시간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2010.05.11 3169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54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42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106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7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2
기타 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039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37
»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93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