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8년 9월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작년 2010년 1월 회사에서 연차발생에 대해 고지하여 주었습니다.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덧붙여 설명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추석, 설날, 하계휴가, 기타등등 공휴일을 연차에서 뺄것 이므로 사실상 연차가 1~2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사규에 공휴일을 연차에서 뺀다고 되어있다면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올해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는 아직 사용을 안한것이니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그 사용일을 지정하고 있다면 적법한 형태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국경일은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국경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등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