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당사는 아직 노조가 없는데 설립하면서 규약에 임원도 노조 원이 될수 있다는
조항만 있으면 임원도 조합원이 될수 있는지요?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당사는 아직 노조가 없는데 설립하면서 규약에 임원도 노조 원이 될수 있다는
조항만 있으면 임원도 조합원이 될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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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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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규약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등이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사내 임원등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