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d01 2011.01.18 14:29

현재의 임금은 기본급,차량유지비,중식비,업무수당,자격수당,직책수당,기타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목이 많아서 그냥 기본급에 자격수당,업무수당,직책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차량유지비와 중식비는 별도고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 있는가요?

 

이렇게 바뀌었을때 사업주,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체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을 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가 예시한 자격수당, 업무수당, 직책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며 이러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더라도 임금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상여금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기본급 상승에 따라 상여금이 인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기본급에 합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2011.02.28 234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49
근로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알바비를 안주시네요 도와주세요.. 1 2011.02.24 4953
임금·퇴직금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2011.02.23 1962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89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2.15 303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 중간 착취 당한거 같습니다. 1 2011.02.15 104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2011.02.12 25254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구분 1 2011.02.09 2762
임금·퇴직금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2011.02.07 272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임금·퇴직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1.25 1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2011.01.21 2640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3
임금·퇴직금 입사전 구두의 입금지급조건 위반 건 2011.01.19 2590
» 임금·퇴직금 임금 체제 변경 1 2011.01.18 15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2011.01.16 24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2011.01.15 248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