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오댕 2011.01.18 18:13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05년 7월에 입사해서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2008년 7월에 퇴직금을 정산해 줄테니 받아가고 다음달 월급부터는 퇴직금을 다달이 나누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3년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을 쪼개서 월급에 포함시켜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서류작성같은건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작년에 딱한번 작성했습니다. 근처 병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냈다는 소문을 듣고 원무과장(병원원장 친동생)이 급하게 사인하라고 해서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사측에서만 보관하는건가요?

솔직히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더라도 사인을 할수밖에 없었을것같네요..

처음입사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근무중인상황에서 사인안할꺼면 나가라할까봐 어쩔수 없이 했을겁니다..ㅠㅠ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을포함해서 매달지급한다는 내용과 각종수당(연,월차수당등등)도 연봉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퇴직시 퇴직금,연월차수당,연장근무수당..등등 청구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평일:오전9시~오후7시 , 토요일:오전9시~오후4시 , 추석연휴와 설연휴3일씩만쉬고 공휴일은 오전9시~오후1시까지 입니다. 연차,월차는 당연히 없고 여름휴가 2박3일만 주고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급한 집안일이있어도 단 한번도 휴가를 낼수가없었네요..퇴직시 공휴일 근무한것에 대한것과 연차수당등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아..급여명세서를 세달전부터 모으고있는데요..원래 급여명세서는 직원들한테 지급해주는게 의무아닌가요? 이번달 월급에 대한 급여명세서를좀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뽑아주네요..

두어달 받아본 급여명세서내용에는 연차수당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었습니다.

 

왠만하면 퇴직시 좋게좋게 나가려고 생각했지만..근무하면서 너무 억울한것도 많고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형편없는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받지못한게 있다면 모두 받아내고싶습니다..

 

만약 위에 질문한것중에 제가 하나라도 받아낼수있는게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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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하며 과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산정되며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위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지 않으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퇴사를 한다면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조사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명세서는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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