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기준이 취업규칙에도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징계운영기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내용을 개정을 했는데..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징계기준이 취업규칙에도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징계운영기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내용을 개정을 했는데..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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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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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 1 | 2011.01.26 | 5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별도의 징계규정 역시 법률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정한 징계운영기준도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고관련서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47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