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일시사역 기간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실 근무기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규채용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산입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 산입여부에 대한 해석은 따로 정해놓은 지침이나 법령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일시사역 기간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실 근무기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규채용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산입여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 산입여부에 대한 해석은 따로 정해놓은 지침이나 법령이 있는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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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퇴직절차를 밟고 신규채용절차에 준하여 전환하였다면 기간제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을 유치한채 채용절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각각의 재직기간은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