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체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사에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휴업을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힘들어서 사업자등록증 휴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에 전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렀구요

(해고통보는서면으로  1/18일에 하였으며  1/31일까지 근무 후 해고된다고 함.)

 

1월3일~1월7일까지 정산근로함. 해당 주차적용함. -> 임금 100% 지급

1월10일~1월17일까지 휴업함. -> 휴업수당 70%지급

1월18일해고통보. 해고예고기간이 30일 미만임 -> 해고예고수당지급 통상임금의 100% 지급

이후 실업급여 신고예정임.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처리하면 해주면 되는지요....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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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의 월급직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천재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폐업이 해당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휴업등의 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되기는 어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수당은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사안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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