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eentea 2011.01.19 14:2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땐 통상임금으로 한다..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급여 인상된지 한달만에 퇴사하게 될때 평균3개월로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을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예) 1. 변경전 2개월 통상임금, 변경후 1개월 통상임금의 평균??

      2. 퇴사직전 마지막 급여의 통상임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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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ijs5351 2011.01.19 14:31작성

    어떤 상황이 발생한 시점 기준이끼 때문에 변경후 통상임금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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