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9.6.15
퇴사일:2011.3.31(예정)
주44시간 적용제이구요
회계년도로 정산됩니다
2009.6.15~2009.12.31 : 5.4일 => 2010년도에 사용하였음
2010.1.1~2010.12.31: 10일 => 2011년 퇴사전까지 미사용됨.
이럴경우 3월 31일 퇴사시 연차일수 몇일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입사일: 2009.6.15
퇴사일:2011.3.31(예정)
주44시간 적용제이구요
회계년도로 정산됩니다
2009.6.15~2009.12.31 : 5.4일 => 2010년도에 사용하였음
2010.1.1~2010.12.31: 10일 => 2011년 퇴사전까지 미사용됨.
이럴경우 3월 31일 퇴사시 연차일수 몇일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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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를 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미달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1.1-2011.3.31.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