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apto1 2011.01.19 17:44

문의를 드립니다.

A라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전  3년간 근무했으며, A회사 입사 전에 B회사 근무 중 A회사의 입사조건으로

A회사 입사 후 B회사의 연봉으로 조정(올려줌) 해주겠다는 것과 3년간 수당으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구두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A회사 입사후 1년 뒤에는 연봉의 조정이 없었으며,

수당의 지급도 규정을 바꾸어 2년차부터는 10만원이 삭감된 상태로 지급하고,3년차 부터는

지급을 아예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등의 사유가 괴씸하기도 하지만,  미지급 임금의 지급요청 건으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년치 연봉의 차이는 900만원 정도이고, 받기로한 수당 총액은 600만원 정도 입니다.

연봉의 조정은 구두로 입사전에 한 것이어서 자료가 없으며, 수당의 지급에 관한 것은

회사의 내부 공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연봉계약서도 작성되어있으며, 2차년의 연봉계약서도 있으나 1차년 연봉계약서와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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