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5113 2011.01.19 18:45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육아휴직중이구요, 2월에 복귀인데 애기를 맡길 곳이 없어 퇴직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하였구요, 친정은 멀어서 애기를 맡길 수가 없고 시댁은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아기를 돌볼 상황이 안됩니다.

보육시설은 제가 교대근무라 시간대를 맞출 수가 없구요..신랑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아기를 돌볼 시간이 안됩니다.

이런 사유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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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자녀를 보유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편도1시간30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통근곤란)에는 가능합니다.

     

    우선 집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보육기관이름, 주소, 연락처, 보육가능시간대,기타 보육기관별 특징을 최소한 5~6개소 정도 조사하시어 리스트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기관별 보육가능시간대와 회사통근소요시간(집-보육기관-회사)을 미리 계산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자녀보육이 가능한 업무형태로 변경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해두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지만, 이는 차후 고용지원센터 근무형태만 보육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되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미리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서면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육기관에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출근시간에 도저히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례(실업급여심사결정사례 2003-서울제36호)를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숙독하시어 공부하신다면 활용하시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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