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처음 입사시 구두 계약으로 실급여x를 받고 세금은 병원에서 내주기로 하고 퇴직금은 일년마다 정산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엔 실급여+세금 이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문제 발생점은 연말정산때 제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병원측 주장은 세금을 병원에서 내주기 때문에 못돌려 준다는 겁니다.
타 병원에서 근무할때는 이임금 방식대로 해도 환급금 돌려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임금제인가요?
네트제인건가요?
쉬운 답변 부탁 드리고 제가 맞을 시 병원측이 환급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