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달요 2011.01.19 22:45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처음 입사시 구두 계약으로 실급여x를 받고 세금은 병원에서 내주기로 하고 퇴직금은 일년마다 정산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엔 실급여+세금 이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문제 발생점은 연말정산때 제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병원측 주장은 세금을 병원에서 내주기 때문에 못돌려 준다는 겁니다.

타 병원에서 근무할때는 이임금 방식대로 해도 환급금 돌려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임금제인가요?

네트제인건가요?

쉬운 답변 부탁 드리고 제가 맞을 시 병원측이 환급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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