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hjoe 2011.01.20 11:52

사업장 급여 규정

20(연봉 조정의 종류) 연봉 조정 시기는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으로 구분한다.

21(정기 조정) 정기 조정은 매년 11일부로 조정한다.

27(연봉 조정 제한) 직원이 만 55세에 달하면 기본 연봉의 조정 중 일률 조정분만 적용한다. 다만, 별표 4에 정한 연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작년에 연봉 규정을 마련하면서, 위와 같이 급여 규정 제27조에 연령(55)에 따라 연봉의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일종의 임금 피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연봉 협상에 이를 적용하면서, 2011년도 중간(20116,7월 등)에 만 55세가 되는 직원들에게도 연봉 조정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일률 조정분에 대한 인상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기 조정은 매년 11일부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7조의 만 55세 규정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당해연도 11일에 만 55세를 경과한 직원들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당해연도 중간에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급여 규정 제27조의 만 55세에 달한다는 문구에 대한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1.30 131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되서 짤리게 되었는데요. 1 2011.01.29 326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 1 2011.01.29 1531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1.01.28 189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2
임금·퇴직금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2011.01.28 7441
근로계약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1 2011.01.28 212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8
임금·퇴직금 감급관련문의 1 2011.01.28 1227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28 1095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1.28 3138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2011.01.27 4956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551
임금·퇴직금 운수종사자 급여 1 2011.01.27 1256
여성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2011.01.27 2445
근로계약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2011.01.27 2458
임금·퇴직금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2011.01.27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1.01.27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