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전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다가 주민들간에 다툼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다가 중단하더 하엿읍니다 관리회사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엿읍니다 (2010,02.13일 상담)물론 임명장도 받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듣기로ㅡ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후 그것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수있다하는데 맞는지요 절차를 간략히 설명받고 싶읍니다 1년여가 지났는데 문제가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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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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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인미만 사업장의 년차수당 1 | 2011.01.31 | 44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1 | 2011.01.31 | 28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관리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1-2주 이내에 출두조사 통지서 발송되며 1회 - 2회 정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정 사건 처리기한은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용자 및 근로자 출석조사를 통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월급입금 통장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에 의해 체불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할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이 아닌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