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cat 2011.01.21 10:03

2010년 5월 3일부터 입사한 회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한 전화응대와 기본적인 경리일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인데 10월부터 지켜지고 있지 않아 걱정이 되어 상담 드립니다. 

월급은 1,100,000원인데 여기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내고 1,094,5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100,000 식비가 있고요)

(이 부분도 좀 고민되는데 물론 제가 가능하면 의료보험-남편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과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한다면 내겠지만,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 세무소 사무실에 물어보고 저는 고용보험료만 내면 되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매월 10일경 전달 1일에서 말일까지 일한 월급을 식비 포함 1,194,500원을 주시기로 했으나, 10월 월급부터(10월 10일자 지급됐어야 했던)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   300,000
11월 22일   500,000
11월 30일   400,000
12월 24일   700,000

 

이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밀린 월급은 나눠서 갚겠다 하시면서 이번 달 월급이라도 오늘 주겠다고 하지만... 아마 안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줄게, 다음 주엔 줄게... 이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서요.

실제로 회사 매출이 적기도 합니다. 제 월급도 못 주실 만큼 어려운 형편이시니 그만두겠다고, 시간당 아르바이트 학생을 새로 구해보시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만 하십니다...

 

이제 저도 지쳤고, 집안사정도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더 적은 월급이라도 제 날짜에 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사장님 성격이 워낙 다혈질이라 제가 임금체불로 그만두겠다 하면 오히려 화를 내실 분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상 멀리 이사를 가게 됐다며 그만둘 생각인데(실업급여는 꿈도 안 꿉니다... 그냥 그만두기만 하면 원이 없겠습니다. ㅠ.ㅠ)

그간 밀린 월급을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린 월급에 대한 것은 통장 이체 내역밖에 없고, 사장님이 월급을 어떻게든 갚아줄 생각이라 한 것은 그저 말뿐입니다.

각서라도 받아둬야 할까요? 제가 성격이 여려서  이 당연한 일에도 화도 잘 못 내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대학 내 벤처센터 안에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가 되면 앞으로 여러 부분이 어려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화가 나서라도 월급을 더 안 챙겨줄 수도 있는 사장님인데...

법적으로 노동부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꼭 답볍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구하신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당사자 출석조사 1회 내지 2회정도 진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체혐상의 효력 1 2011.01.31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1.31 12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방법 1 2011.01.31 2816
임금·퇴직금 저희 어머니 퇴직금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1.01.31 1301
기타 5인미만 사업장의 년차수당 1 2011.01.31 44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2011.01.31 2872
휴일·휴가 휴직 복직자 차 발생? 1 2011.01.31 1532
근로계약 근무약정 1 2011.01.31 142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527
해고·징계 급합니다... 1 2011.01.31 1987
임금·퇴직금 2006년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1 2011.01.30 1853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56
임금·퇴직금 퇴직급 받을수 있나요? 1 2011.01.30 1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1.30 131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되서 짤리게 되었는데요. 1 2011.01.29 326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 1 2011.01.29 1531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1.01.28 189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2
임금·퇴직금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2011.01.28 7443
Board Pagination Prev 1 ...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