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숨소리 2011.01.21 10:57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03년 9월에 입사해서 2011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7년 5개월 근무했고 현재 과장으로 실수령액이 약 260만원 입니다.

 

회사에서 2007~8년쯤에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에 가입을 했고

기존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지않고 소급적용했습니다.

 

현재 은행에 예치된 퇴직금은 2천8백만원이고 이자소득이 6백만원 총 3천4백만원 있습니다.

 

전 3천4백만원이 저의 돈으로 알고있었는데...

퇴직한다고 하니까 회사 불입금 2천8백만원에 문제가 있다고

현재 월급기준으로 평균월급을 계산해서 7백만원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질문 )  일반퇴직금 제도가 아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점 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해서

             불입금을 회수하거나 더 입급하는 게 맞나요?

              ( 이전에 회사에서 성과급 많이 받을때 1/12 입금한것은 의미가 없는게 되는거 같아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매년 연봉총액의 1/12를 연금운용기간에 납입을 하게 되며 기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제도와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미 1/12를 납입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 중 발생한 수익금은 개별 근로자에게 귀속하게 됨으로 이자소득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확정기여형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 퇴직금 1 2011.02.07 1188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1.02.07 3302
임금·퇴직금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2011.02.07 273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6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성과급 2011.02.07 3767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무무급 1 2011.02.07 3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개인사업자) 2 2011.02.07 3045
근로시간 주 40 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연차 1 2011.02.07 3094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 1 2011.02.07 24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1 2011.02.07 2492
임금·퇴직금 연차,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2.07 3316
여성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1655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8
기타 문의 1 2011.02.06 1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964
기타 까스충전소 1 2011.02.05 2366
임금·퇴직금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407
근로계약 계약 사직 1 2011.02.02 1228
임금·퇴직금 성과급으로 차이를 준다는 임금 1 2011.02.02 1114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26
Board Pagination Prev 1 ...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