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k5086 2011.01.21 19:34

안녕하십니다. 박숙경이라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원래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다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1년부터 연차휴가발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사일자부터 년말까지의 휴가보상을 해야하는데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라는 사원이 2006년 10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계산은

06.10월-07.10월(1년) 15개

07.10월-08.10월(2년)15개

08.10월-09.10월(3년)16개

09.10월-10.10월(4년)16개 여기까지 발생을 시켰습니다.

10.10월에 발생한16개를 가지고 11년 10월까지 사용하는건데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발생을 변경함에 따라 10.10월~10.12월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수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발생식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사장님께서 년차휴가수량이 계산해서 소수점으로 나오면 무조건 1일로 올려주라고 하셨습니다.

 

A라는 직원은 기존 입사일자기준으로 하면 11.10월에 17개가 발생되어야 하므로

17일/12개월*3개월을 했습니다.

4.25일이 나와서 5일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직원은 2011년 12월31일까지 총 기존발생수량16일과 추가발생수량 5일을 합해서 21일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급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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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식은 노동부에서 예시한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를 하는 방법이며 소수점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휴가로 부여한다면 1일 단위로 부여를 하게 됨으로 올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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