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커놈 2011.01.22 00:44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랍니다.

 

예전 체당금과 관련하여 여러번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체당금 완료후 사업주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며 사업주에 대한 최종판결결과를 통보 받았는데요..

벌금형으로 판결 났네요..단 700만원의 벌금으로 그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네요..

다음은 저와 함께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분의 문의사항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8년간 다녔던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지만

2달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만 인정받았고 아직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형사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업주는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주위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주가 열심히 정도 경영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체당금을 받았을때 형사 고발을

취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회사 자금을 20억~30억 정도를 자기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지금도 강남의 12억 5천 (등기부 등본 확인)짜리 부부공동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4달치의 통장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4달치의 내역에도 사업주가 회사 돈을 빼간 증거가

있습니다. (6번 정도에 걸쳐서 3억) 그리고 계좌 내역을 조사하면 아마도 금액이 다 올거라고 경리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통장 내역을 가지고 공금 횡령죄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금 횡령죄의 공소 시효는 몇년인간요?

 

너무 억울한 세상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3개월 범위, 퇴직금은 3년치 범위에서 나이에 따라 150 - 210만원 상한선 범위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재판상의 도산을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만 대다수 재판상의 도산이 아니기 떄문에 노동부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곳으로써 공금횡령등 형법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2011.01.27 4956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521
임금·퇴직금 운수종사자 급여 1 2011.01.27 1249
여성 육아에 의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1 2011.01.27 2441
근로계약 일하다 다쳤는데 계속 일을 시켜요 도와주세요 1 2011.01.27 2458
임금·퇴직금 76437번 답변좀 빨리해주세요ㅠ 1 2011.01.27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1.01.27 1067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지요? 1 2011.01.27 2828
기타 산재처리 또는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1.01.27 2760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2011.01.27 6873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908
근로계약 근로자여부와 퇴직금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1.01.27 1738
해고·징계 내용증명서..이럴땐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1 2011.01.26 3723
해고·징계 예고해고와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1.01.26 2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4 2011.01.26 2430
고용보험 . 1 2011.01.26 5498
해고·징계 보직해임후 해고 1 2011.01.26 1755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2011.01.26 148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기간 1 2011.01.26 5077
근로계약 고용관계 연속성 여부 1 2011.01.26 19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