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맘 2011.01.22 08:48

저는 아웃소싱을 끼고 핸드폰 조립회사에서 야간 생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09년 12월14일이고 회사측에서 일년이 되는 날이 2011년 2월 5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여름휴가등 쉬는 날을 뺀 일년계산)

그리고 다니고 있는 핸드폰회사에 직원들이 각기 다른 아웃소싱을 연결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퇴직급여를 말했더니 최저인금인상으로 2월달부터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하네요 (그전엔 90만원 받았다고 함)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월 150~170정도 받고 일을하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아웃소싱끼리 금액을 정해놓구 지급하는 경우가 어디있으며 동일한 근무지에 각자 일한 만큼 받는 월급이 틀린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 제가 아줌마라 법에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한곳에 아웃소싱은 제대로 지급이된다고하는데 그곳은 직원들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더라구요

회사측은 주는 데로 받으라는 식으로 자기들도 힘들다며 이것도 마니 양심적으로 지급이되는거라는데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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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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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6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금액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실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으나 월 150-17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1년 근무시 해당 금액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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