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치적 싸움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였는데 (물론 저도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는 메일을 쓴 적이 있긴 하지만)
퇴직 사유를 보니 "기타 개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요구할 건데 '어떤 사유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까?
실업급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나중에 이직 후에 인사담당자가 봤을 때 가장 좋아보이는 내용은 어떤 것일지요?
회사의 정치적 싸움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였는데 (물론 저도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는 메일을 쓴 적이 있긴 하지만)
퇴직 사유를 보니 "기타 개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요구할 건데 '어떤 사유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까?
실업급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나중에 이직 후에 인사담당자가 봤을 때 가장 좋아보이는 내용은 어떤 것일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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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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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기간 1 | 2011.01.26 | 5077 | |
근로계약 | 고용관계 연속성 여부 1 | 2011.01.26 | 199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6 | 11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에게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하여 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로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 신청은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떄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귀하의 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를 당하였다면 그에 따라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