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인생 2011.01.22 12:02

1.년월차 수당 관련 문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장님을 제외한 직원수가 8명 입니다.

입사해서 지금까지 2년 조금 안되게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년월차 라든가 년월차 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다 일이 생겨서 토요일날 하루 빠질려고 해도 너무 눈치를 줘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2.근무시간 관련문의

입사시 그 누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평일(월~금) 근무시간은 08:30~18:30 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08:30~16:00 까지 입니다.

평일날 한시간씩 근로를 더하고 있으며,석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원래 오전 근무인데,오후 4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일 연장근무시간과 토요일 연장근무 시간의 토탈 수당이 100,000원 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명 나서서 예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미운털 박힐까봐서요)

이게 정당한건가요?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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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1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주40시간제)을 조기시행하지 않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다면 수당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한주 44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을 알수 없어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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