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 2011.01.22 19:03

안녕하십니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근로자가 2008년6월 말까지 근무 후 휴직계를 제출 2010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휴직중 퇴직한 경우 휴직시점을 적용  2008년 6월30일부터 역으로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 및 지급을 하였

 

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8항에 의거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과 그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

 

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휴직자가 휴직기간중에  2008년 직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2009년 초에

 

2008년도 단협에 대한 임금소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09년도에 지급된  임금인상분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휴직기간에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및 2008년 6월 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했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시점이 어느시점과 언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적용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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